■ 공유재산이란?
토지나 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 공유재산 규모 1,026조 원 (*2022년 말 기준)
■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
①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행관리를 합니다.
-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등 불법행위를 해소
- 누락재산 등은 체계적으로 찾아 대부·매각 등 활용방안 마련
② 유휴재산은 적재적소에 활용합니다.
-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재산은 복지·체육·문화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
-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재산교환 등을 통해 가치 있는 재산으로 개선
③ 변상금·체납액 징수 강화합니다.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10.18.~12.31.)
- 자치단체별 ‘집중점검 TF’ 구성하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
- 부진한 자치단체는 점검을 통해 실적 개선을 지원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 지급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 누수를 살피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