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를 준비 중이라면, 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홍역의 정의와 증상
기침 또는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
· 홍역 주요 증상 (잠복기 7~21일)
전구기 → 발진기 → 회복기
■ 홍역 주요 발생 국가
올해 국내에서 5명이 해외유입을 통해 감염되었고, 해외여행 증가로 국민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 홍역 환자 발생 지역 분포
중동·동남아·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산발적 발생 및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수칙
<여행 전>
· 홍역 예방백신(MMR)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
·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받기
<여행 중>
·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기
<입국 시>
· 입국 시 발열 또는 발진 등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 입국 후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 마스크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하여 의료기관 방문(대중교통 이용 자제)
·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홍역 예방접종 바로 알기
<연령별 홍역 예방접종 기준>
· 생후 0~5개월
→ 접종 대상 아님
· 생후 6~11개월 (가속접종*)*불가피하게 표준 접종 일정을 지키지 못할 때, 신속하게 면역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적용
→ 해외여행 시 1회 접종(* 생후 12개월 이전의 MMR 접종은 접종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2회 접종 필요)
· 생후 12~15개월 (적기접종)
→ 1차 접종
· 4~6세 (적기접종)
→ 2차 접종
· 청소년 및 성인*
→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적어도 1회) 접종
* 1968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 홍역에 대한 자연면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접종 불필요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수칙 체크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