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기능성 표시식품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의 함유 사실 등에 대해 사실 차원의 표시를 허용한 일반 식품을 말하는데요.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과는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주목! 친절한 chat 건기식이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하니 함께 확인해요!
◆ 기능성 표시식품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제품 제조·표시 기준, 기능성 원료 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의 과학적 근거와 요건을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캡슐,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할 수 없습니다.
<제품 제조·표시 기준>
- 기능성 원료는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1일 섭취량의 30% 이상 함유
- 사용한 기능성 원료의 함유 사실을 표시
<기능성 원료 기준>
-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고시형/개별인정형)등
<안전·품질 기준>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해썹(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
◆ 일반 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세 제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싶어요!
일반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항(문구 또는 도안)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제품 선택 시에는 ‘표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 불가
- 기능성 표시식품
·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있음
·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음’ 표시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마크 또는 문구가 있음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표시
◆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효과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기능성 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될 수 있는 허위광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 마크 또는 문구와 건강기능식품별 섭취방법을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 방법을 전달하여 철저하게 안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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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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