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 공급, 할인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1월 2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25건, 유통단계 65건
- 일본산 41건(10월 31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254건 중 검사 완료 245건 모두 ‘적합’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1월 2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서해역 2곳, 남동해역 4곳, 원근해 3곳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11월 2일 기준)
검사 완료 1척은 ‘적합’이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입항 101척 모두 적합
3차 방류 확인·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도쿄전력이 3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검토팀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또 현지에 파견나간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합니다.
수산물 가격 부담을 낮춥니다
① 정부 비축물량 공급
김장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천일염 1만 톤을 공급합니다.
마트 등에서 시중가 3분의 1 수준인 1만 원(10kg 기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명태·오징어도 3,500톤을 소비자가격보다 30% 할인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② 할인행사 및 무관세 적용
11월 26일까지 김장 재료를 포함한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는 ‘코리아 수산페스타’가 열립니다.
11월 6일부터는 수입 고등어 1만 톤에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보도자료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