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움에 심하면 물집까지? 전기매트 저온화상 피하는 안전한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추운 날엔 몸을 좀 지지면서 자야 잠이 잘 오지!
…라는 말을 무조건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낮은 온도의 열이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2021년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무려 311건에 달합니다.
저온화상, 빠른 대처가 중요
저온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가려운 것을 넘어 물집까지 생길 수 있어 빨리 치료 받아야 합니다.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Ⅴ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로 10~15분간 식힌다
Ⅴ 깨끗한 수건으로 감싼다
Ⅴ 가까운 화상 치료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받는다
위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최대 온도 기준이 있어요!
혹시, 저온화상을 입을까 불안하신가요?
이와 관련해 최대 온도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KC 인증 마크는 필수!
또 전기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해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구매 전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에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만 해도 혹시 모를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답니다!
예방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전기매트 위에 담요나 이불을 깔아 피부에 직접 노출은 줄이고 고온에서의 사용은 최소화하며, 수면 시 자동 꺼짐 예약 기능을 활용하면 예방도 가능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전기매트 알고 쓰면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답니다!
표준&안전 백과사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