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전에 필수로 확인하세요!
김장재료 저렴하게 구매하는 꿀팁!
“김장재료 할인지원 행사”
<11.2.(목) ~ 11.29.(수)>
1. 20% 자동할인 오프라인 마트* (한도 2만 원)
*대형·중소형 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지역 하나로 마트
- 계산 시 자동 할인
2. 20% 할인 온라인 쇼핑몰 (한도 2만 원)
① 농할지원 쿠폰 20% 다운로드
② 상품결제시 쿠폰 선택 후 결제 (농식품부 20% 할인 지원)
3. 30% 할인 전통시장 배달앱 온라인몰 (한도 3만 원)
① 농할지원 쿠폰 30% 다운로드
② 상품결제시 쿠폰 선택 후 결제 (농식품부 30% 할인 지원)
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12월말까지 1인당 최대 30만 원 확대
(지류형 : 100만 원→130만 원, 카드형 : 150만 원→180만 원, 모바일 : 150만 원→180만 원)
- 소비자부담 완화 (중기부)
· 김장재료 판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상품권 가맹점 가입도 유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