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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 금융꿀팁] 병원 진료 후 원스톱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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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 금융꿀팁] 병원 진료 후 원스톱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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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후 One- 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가능
- 「보험업법 」개정안 10/6 국회 본회의 통과

■ 실손보험금 전산청구란?
소비자가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 실손보험금 청구방법, 왜 바뀌나요?
고령·취약계층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로, 국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이 ’23.10.6. 국회 본회의 통과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약 4,000만 명(’22년 말)이 가입해 연간 1억 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나,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언제부터 어디서 시행하나요?
<’23.10.6.>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10.25.> 법률 공포(’23.10.24.) 1년 후 시행(병원)
<’25.10.25.> 2년 후 시행(의원·약국)
-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

■ 청구절차가 전산화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복잡한 병원비 청구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

■ 실손보험 청구절차 전산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의료·보험업계 등이 참여한 TF 회의*를 운영(’22.10.~’23.5.)
- 청구전산화 이해관계자 협의체 ** 등도 구성(’23.3.~)하여 논의
-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도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면담(’23.7.)을 통해 협의를 지속
*금융위, 복지부, 보건의료정보원, 보험연구원, 의사·병원협회, 생·손보협회, 기타 전문가 등
**금융위, 복지부, 생·손보협회, 의사·병원협회, 소비자단체

■ 향후 계획은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
-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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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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