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대비 난방비 및 김장 부담 완화 추진
1. 김장 부담 완화
- 김장재료 최대 50~60% 할인(11.2~29)
· 정부 할인지원 확대 총 245억 원 투입 (역대 김장철 최대규모)
· 배추·무 등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 톤 집중 공급
· 천일염 최대 1만 톤 1만 원(/10kg) 수준으로 할인판매
2.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 사과
· 농협 계약물량 1.5만 톤 조기출하 (~12월)
- 수입식품
·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주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 식품원료 신규 할당관세 적용
- 닭고기
· 종란수입 & 병아리 추가구매 자금 지원, 할당관세(+3만 톤)
- 외식
·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장 (+10%p)
·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세, 김치·된장·고추장 등 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세 연장 (~’25.12)
3. 동절에 난방비 지원
-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 <취약계층 지원>
· 에너지바우처 : 세대당 평균 30.4만 원
· 가스요금 할인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59.2만 원
- 고효율기기 등 효율개선 지원 <소상공인>
· 냉·난방기 등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확대 : ’24년 6.4만 대
· 동절기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 : 분할납부
-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 37만 원 → 40만 원
· 어린이집 : 가스요금 할인대상 시설에 포함
-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 : 3배 수준
*성공기준 하향(7→3%이상 절감 시) 지급단가 인상 (최대70-200원/㎥)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