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30%만 알고있다는 도로 위 마름모 표시는 어떤 의미일까?
■ 도로 위의 노면 표기
· 노면표시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의 기호나 문자 또는 선으로 표시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 규제 표시 : 선규제, 통행방법규제, 정차·주차규제, 장애물규제 등 규제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 지시 표시 : 주차방법지시, 유도 지시, 횡단 지시, 방향 및 방면 지시 등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 마름모 표시
· 횡단보고 예고
5~6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로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운전 해야 합니다.
■ 지그재그 표시
· 서행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사고 다발구역에서 볼 수 있는 표시입니다.
횡단보도가 곧 나타날 예정임을 알리므로 보는 즉시 서행 운전!
■ 역삼각형 표시
· 양보
고속도로 진입로나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 등 차량이 한 곳으로 모이는 부근에 표시되어 ‘양보 후 진입하세요’를 의미합니다.
차선 변경 등 접촉사고가 많은 지역에 표시되는 만큼 본선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 후 진입해 주세요.
■ 사각형 빗금 표시
· 정차 금지 지대
‘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교차로 내 꼬리 물기 등 정체 구간 교차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방서 또는 상시 긴급출동이 필요한 곳에도 표기되어 있으므로 정차금지지대에는 정차 금지!
■ 구간 단속 카메라에 여러 번 찍히면?
카메라는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 2개 설치로 총 3단계로 단속!
- 시작지점에 진입할 때 순간 속도
- 총 거리에서 소요된 시간을 나누기하면 계산되는 평균 속도
- 도착 지점에서 진출할 때 통과 속도
시작 순간 속도, 평균 속도, 통과 속도 모두 위반할 경우 초과 속도가 가장 높은 1건에 대해서만 범칙금 부과
■ 우측 차선 정차 시 주의사항
· 예시상황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의도치 않게 우측 차선에 정차
→ 뒷 차에서 우회전 하려고 기다리는 경우 뒷 차의 주행을 돕기 위해 직우차선에 정차했다가 정지선을 넘어 양보하다가는 교통법규 위반될 수 있음
→ 정지선을 넘는 경우 벌금 4만 원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잠시 대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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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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