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소개합니다.
· 세종 한센인 마을 공유지 갈등 해소
<개정안>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기관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종시는 지목변경·지적공부정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정착민들이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관리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토지 지적측량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한센인 정착촌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
· 도산한 법인 퇴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구제
<개정안>
국민권익위(중앙행심위)는 법인의 대표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과 사업을 운영 중인 법인간 인적·물적 포괄적 승계 사실이 없고 근로자 퇴사 후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개선 권고
<개정안>
국민권익위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시술간 칸막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