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하반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
Ⅴ 불법 공매도가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반복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1.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합니다.
2.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3. 글로벨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합니다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