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알려드려요!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Q. 시골 강아지 중성화 수술을 하고 싶은데 정부지원 사업이 궁금해요.
A.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농촌지역에서 반려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개 5개월령 이상!)를 사육하는 소유자
· 지원내용
중성화 수술 비용 및 동물등록비(내장형) 등
· 신청방법
개인 방문신청, 마을별 신청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주세요!
(국번없이)120, 1577-0954
▲ 동물등록 내장칩
Q. 동물등록 내장칩은 충분히 안전한가요?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A. 쌀알 크기의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목 뒤 피하부위에 주사를 통해 삽입되어 체내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안전합니다.
Q. 고양이도 동물등록 내장칩 법적의무 대상인가요?
A. 고양이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별 ·품종별 특성
Q. 반려동물별로 품종별 특성과 성향이 궁금해요!
A. 품종에 따라 다르나, 입양 전 준비과정과 입양 후 함께 생활하면서
꾸준히 맞춰 나가는 노력이 가장 중요해요.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동물보호 복지 관련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