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11월 11일 ‘보행자의 날(11.6.~12.)’을 맞이하여 올바른 보행 안전수칙을 함께 배워볼까요?
1. 방어보행 3원칙 실천하자
횡단보도 길, 골목길 등 보행 시 ①멈춰 서기 ②좌우 살펴보기 ③주의하며 걷기 방어보행 3원칙을 지켜주세요!
2. 교통법규 준수하자
도로를 건널 때는 꼭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우측통행을 해요!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요!
3. 휴대폰, 이어폰 사용 자제하자
보행 중, 시야와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은 위험해요!
4. 어린이 보행자 보호하자
어린이와 보행 시 반드시 손을 잡고, 보행 시 위험한 행동들을 알려주세요!
5. 밝은 색 옷 착용하자
비오는 날, 어두운 날, 저녁에 보행할 때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어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 안전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보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