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우리 함께, 예술로”
◆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이란?
전국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로 참여 학생들의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학교예술 및 학교예술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축제예요.
· 기간 : 2023.12.18.(월) ~ 12.19.(화)
· 장소 : 서울아트센터
· 신청 : 2023.11.15.(수)까지
◆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 협력형 예술동아리(뮤지컬·합창) 우수작 공연
뮤지컬, 합창 공연 희망교 접수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여 공연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요.
※ 우수 공연 동아리(뮤지컬 1교, 합창 1교) 교육부장관상 시상 예정
▲ 협동 미술작품 공모·전시
예술동아리 학생 간 협력하여 제작한 미술작품을 접수받고, 우수작품은 전시(실물, 메타버스)해요.
※ 우수 협동작품[1개 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시상 예정
▲ 부총리배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전국 학교 오케스트라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거쳐 우수 오케스트라 공연을 진행해요.
※ 학교급별 1개교(총 3개교) 교육부장관상 시상 예정
◆ 어떻게 참가신청하나요?
참가신청 : 2023.11.15.(수) 까지
① 페스티벌 누리집 접속하기
② 참가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③ 원하는 분야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기
프로그램별 참가 신청 시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페스티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학교예술동아리 페스티벌에서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