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당 발병자 수 기준 45명!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대한민국!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으로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장암으로 커질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을 조심해야 해요!
- 대장 점막의 일부가 주위 점막보다 튀어나오는 용종의 한 종류
- 5~10년간 대장암으로 성장할 위험이 큰 질병
- 육류, 유제품 기름 등 지방 많은 음식 줄이기
- 과일, 채소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 먹기
◆ 이런 분들은 대장내시경 꼭 받아보세요
- 육류 및 밀가루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
-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
- 음주를 자주 즐기는 사람
- 대장 질환이 있는 사람
-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 대장내시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 대장내시경 전에 철저히 준비해요!
- 검사 7일 전 : 일주일간 항응고제 및 항혈전제 복용금지/ 약 복용 시 주치의와 상담
- 검사 3일 전 : 생리, 임신 기간 여성은 검사 불가능/ 좋은 컨디션 유지
◆ 대장내시경 전 이렇게 식사하세요!
- 먹으면 안 되는 음식 : 씨 많은 과일/ 섬유질이 풍부한 해조류/커피, 색소가 있는 음료
- 먹어도 되는 음식 : 백미, 계란, 생선, 두부/ 부드러우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 우리 집 주변 검진기관 찾는 법
·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전체메뉴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문의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올해가 지나기 전에 주변 검진기관에서 알맞은 건강검진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