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많이들 구매하시는 엠에스엠(MSM).
그런데, 엠에스엠(MSM) 성분의 제품들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 엠에스엠(MSM)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립니다!
■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이렇게 달라요!
[건강기능식품]
- 정의 :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구입처 : 약국, 편의점 홈쇼핑 등에서 구매 가능, 온라인 구매 가능
[의약품]
- 정의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구입처 :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 온라인 구매 불가
*예외 안전상비의약품(감기약, 소화제 등)만 편의점 구매 가능
■ 건강기능식품 엠에스엠(MSM)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 관절 및 연골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엠에스엠을 건강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가능해요!
- 다만, 관절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섭취량: 1정(1,000mg)
- 섭취시 주의사항
·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 특정질병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것
※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 엠에스엠을 섭취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구매 전 확인하셨나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어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 및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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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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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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