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 지원은 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과 유가족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등(방호·운전·조리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7%를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추천 → 채용(결과 통보)
-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 비율에 1% 가산(4~9%)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 신청 → 추천 대상자 선정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통지 → 취업 사실 통보
-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 신청 → 추천 대상자 선정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통지 → 취업 사실 통보
- 가점 취업
채용시험시 본인 점수에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은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신청방법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