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은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소방 :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는 것
소방안전수칙도 알아보아요!
1.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 확인
2. 소화기 사용법 익히기
* 평소에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소화기를 거꾸로 들고 흔들어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화재 대피 요령 기억하기
‘소방의 날’을 맞이해 알아본 소방 안전 수칙!
기억하고 안전하게 대응합시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처럼 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부터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의 날을 계기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합시다.
‘소방의 날’을 맞이해 소방안전수칙을 꼭 기억하고 소방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