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5가지 대책을 시행합니다.
-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11.8.
1.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개선되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 가능(11월 하순 시행)
2. 5G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 5G요금의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2024. 1분기 내 시행)
3. 저가 5G요금제+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요금제 신설(2024. 1분기 내 시행)
4.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약 2,600만여명(23.6월 기준)이 이용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절반 수준으로 낮춰(2024. 1분기 내 시행)
5.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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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