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꿀팁’ 꼭 확인하세요! ① 금융편
◆ 대출 이자 부담된다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로
→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6만7,384건 1조 5,849억 원 대출 이동(’23.5.31.~9.15.)
· 대출비교 플랫폼 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금융회사 앱에서 이용
· 10억 원 이하 대출 중,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주택 전세대출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 개시
◆ 실손보험 청구 어렵죠? 모바일 앱으로 쉽게
→ 병원 진료를 받으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전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병원은 ‘24년 10월, 의원·약국은 ’25년 10월 시행 예정
◆ 보이스피싱 걱정스럽다면? 112 통합 신고
→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 신고·대응 창구를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했습니다.
사건 접수,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해결하세요.
◆ 불법사금융 피해는? 피해신고센터 신고
→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주세요.
▲ 신고 대상은?
·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부
·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 신고 방법은?
· ☎1332(3번 선택)
· 금융감독원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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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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