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지원사업으로 꿈을 이어가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격년제로 창작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3,000명(일반예술인 2만명, 신진예술인 3,000명)
※ 2022년 참여자는 제외
▲ 지원내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1인 300만 원 지원(격년제)
※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 지원(생애 1회)
▲ 진행방식
· 일반예술인 상·하반기 연 2회, 신진예술인 연 1회 신청·접수 및 교부
사업 공고 → 지원신청 → 신청인 정보 확인 → 심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결과공지 → 지원금 교부 → 보고서 제출→종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7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