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여행경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여행경비 적립 : 총 40만 원
근로자 20만 원(50%)+기업 10만 원(25%)+정부 10만 원(25%)
· 여행경비 사용 :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
※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 참여 절차
참여신청(기업담당자) → 참여기업 확정 안내(한국관광공사)
→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기업담당자)
※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 원(한국관광공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적립포인트 → 40만 원 부여
→ ‘휴가#’ 온라인몰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 즐기기
▲ 신청방법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이 신청
※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
· 1월 2일부터 9만 명 모집(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문의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담지원센터(☎1670-1330)
· 카카오톡 근로자휴가지원 채널 추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