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편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개편 방향 11.13.]
노사·국민 6,030분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열분 중 다섯 분은 주 52시간제가 48.2%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 고 답했고 54.9% “업종·직종별 수요 반영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의견에 따라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방향
주 52시간제틀을 유지하면서 노사가 원하는 분야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합니다.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공짜야근’을 근절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공짜야근의 본질인 ‘포괄임금 이용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익명신고센터 운영,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무료 제공 등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
노동계와 경제단체 모두 대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