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총 이용금액이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5월 31일~11월 10일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 5개월간!
· 일평균 이용금액 : 약 185억 2천만원
· 이용 인원 : 8만 7843명
· 이자 부담 절감 : 연간 약 398억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6%p 하락
·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 : 평균 약 35점 상승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Ⅴ 주요 은행들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이후 금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신규·대환 대출상품의 공급을 늘렸습니다.
Ⅴ 개시 초반에 비해 제2금융권 간 이동 및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한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 전체 대출이동 중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대출이동이 차지하는 비중 (6월 1일) 9.3% → (11월 10일) 22.1%
Ⅴ 이자경감 사례를 접한 중저신용자,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이동 역시 활발해졌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을 아파트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추진합니다!
- 2023년 12월말 또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
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집니다!
Ⅴ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확대가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과도한 대출자산 유출 등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환 인프라 참여 일시 중단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