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잠든 금융자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 만기 후 일정 기간 거래 없는 적금통장
· 만기 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 장기간 적립된 카드 포인트
· 주식 투자 후 증권 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
■ 숨은 금융자산 찾는 방법
· 컴퓨터
①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 ‘내계좌 한눈에’ 클릭
②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③ 계좌조회 및 잔고 이전(미사용 계좌 해지)
· 휴대폰
①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후 실행
②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③ 하단 ‘계좌’ 아이콘 선택 또는 더보기(···, 오른쪽 하단) ▶ ‘내계좌 한눈에’ 선택
④ 계좌조회 및 잔고 이전(미사용 계좌 해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