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24일)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를 주제로 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해외직구의 시작점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올바르게 직구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해외직구의 시작은?
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홈페이지 → 메인의 주요 서비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GO! → 본인 인증 후 발급 or 세관 방문 발급(신분증 필수)
* 주의
개인 해외직구물품을 특송목록통관 하려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2023년 10월 1일~)
훔쳐쓰기 절대 안 돼!
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 사용법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용정지 하기
-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하기
-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연결된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업데이트 하기
* 주의
부호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연락처와 해외직구 시 연락처가 다르면 통관 제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실시간 확인
③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국민비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실시간 확인
통관내역 확인하고
④ 피싱사기 예방하기
SNS로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이라고 하면서 친해진 사람이 세금, 수수료 등 통관 비용을 요구한다면?
구매대행자 등의 위법행위(저가신고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1. 해당물품의 운송장번호로 통관정보를 조회
관세청 홈페이지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2.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
짝퉁은 노노~
⑤ 위조상품 직구 하지 않기
- 위조상품 구매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
-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기
*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마약 안 돼요!
⑥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직구 하지 않기
- 대마, 마약류 및 일부 국가에서 합법인 대마제품 등의 국내 반입은 불법이므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다크넷 등을 통한 불법 마약류 직구 금지
-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후 구매
* 유해성분 포함여부 확인 방법
‘수입식품정보마루’ 접속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확인
직구 전에 꼭 챙겨요!
⑦ 총기·도검류는 허가 먼저
- 총기·도검류는 수입 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
- 모의총기는 관련법상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AirSoftGun일지라도 모의총기로 확인된 경우 통관 불가
* 주의
모의총기 완제품을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
주의하세요!
⑧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물품은 가격 관계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 납부
-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이면 요건 구비 후 통관 가능
* 주의
상용목적 판매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판매 시 밀수입죄 처벌 가능
알아둬야 텅장을 면한다!
⑨ 직구 면세한도 체크하기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 면세 통관 가능
- 단,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 시 수입신고 필수, 이때는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 면세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했다면?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 납부 후 통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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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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