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문화시설 무료 및 할인 서비스(문화가 있는 날)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제공됩니다.
영화, 공연, 전시, 문화재, 스포츠 경기 관람 시 혜택을 드리고, 찾아가는 기획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이지만 마음에 쉼표 하나 심어주세요. 감성도 충전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문화 혜택을 꼭 누려보세요.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영화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저녁 5~9시, 상영 영화 할인)
- 공연 : 연극, 뮤지컬, 무용 등 공연 할인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국립극장, 예술의전당 등 국공립 및 민간 공연장)
- 전시 : 주요 전시시설 무료, 할인 등(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사립박물관)
- 문화재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 등 무료 개방
- 도서관 : 각 지역의 도서관에서 기획 프로그램 운영
- 스포츠 : 프로 스포츠 입장권 할인
- 기타 : 작은 음악회 등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기획 프로그램 개최
문화시설 부족 지역 등 다양한 대상 맞춤 특별기획 프로그램 시행
※무료입장 여부 및 수혜 할인 폭 등은 문화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방문 전 확인)
·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
- 청춘마이크 : 대한민국 젊은 예술가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적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 주민 주체적 문화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있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실버마이크 : 어르신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연 지원을 통해 능동적인 문화활동 확산 및 문화 참여기회 확대
-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 : 지역 내 참여대상(아동·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생활 속 문화(관람과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이용방법
·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에서 전국의 참여 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확인
▲ 문의
· 문화가 있는 날(☎02-2623-31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