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편안한 잠자리가 빈대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빈대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로부터 빈대는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주는 해충으로 불렸습니다.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극심한 가려움으로 큰 불편함을 주니 주의하세요!
■ 빈대란?
야행성으로 주로 침대와 벽 틈에서 서식하며 사람을 흡혈하고 가방, 의류 등에 붙어 빠르게 퍼져나가는 해충
■ 빈대에 물리면?
- 피부가 심하게 가렵거나 부어오름
- 물린 자국이 일렬 혹은 한 곳에 집중되어 나타남
■ 빈대 발생 시 대처법
- 빈대 서식지에 스팀 고열 분사
-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침대·매트리스 등 청소
- 옷, 커튼 등은 고온 건조기에서 30분 이상 소독
- 환경부 허가 살충제를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분사
■ 여행 시 빈대 예방법
- 숙박업소 방문 시 빈대 서식지 확인
- 빈대가 보이지 않아도 바닥 또는 침대에 짐 보관하지 않기
- 여행 중 빈대 발견 시, 여행용품 소독 철저히 하기
- 빈대 오염 우려가 있는 물건 집으로 들이지 않기
번식력과 생존력이 강한 흡혈 해충, 빈대!
예방법과 대처법으로 우리 빈대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