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열이 날 때 사용하는 해열소염진통제, 종류가 많아 선택이 어려우셨죠?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과 사용을 위한 정보를 자주 묻는 질문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우리아이 안전을 위해 해열소염진통제 복약 길라잡이를 꼭 확인하세요!
Q. 해열소염진통제는 언제 사용하나요?
해열제는 보통 아이의 평균체온보다 1°C이상 높거나 38℃ 이상이면 열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해열소염진통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소아가 사용해도 되는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소아에서 우선 권고되는 해열진통제로 생후 4개월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소화기 장애, 신장 장애 등의 부작용이 적으나 항염효과는 없습니다.
Q. 해열소염진통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소아가 사용해도 되는 해열제
- 이부프로펜
해열 진통 효과에 염증완화 효과도 있어 염증으로 열이 나는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부작용>
· 소화기 증상
· 신장애
- 덱시부프로펜
이부프로펜을 개선하여 위장장애를 줄인 약입니다.
<부작용>
· 소화기 증상
· 신장애
Q. 해열소염진통제를 사용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아는 소아용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소아용 해열제를 구비합니다.
Q. 해열소염진통제를 교차복용해도 되나요?
교차복용은 두 종류의 해열제를 동시에 복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종류의 해열제를 번갈아 복용시키는 것입니다.
Q. 해열소염진통제를 교차복용해도 되나요?
해열제를 복용시켰는데도 복용 후 2시간 후에도 발열이 지속될 때는 다른 성분의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해열소염진통제를 교차복용 할 때 주의할 점은?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로 교차복용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한 종류의 해열제만 사용해도 아이의 상태를 개선해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두 종류의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장 용량보다 많이 쓰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해열소염진통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비교적 안전한 약이지만 간독성, 신독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병원균 감염 외에 종양 등 다양한 발열 원인이 있습니다.
꼭 해열제 사용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사용하고, 발열 원인의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아래의 상황에서는 해열제를 사용하고, 즉시 병원에 가야합니다.
1. 39℃ 이상으로 열이 나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 3개월 미만 소아의 경우 38℃
2. 40.5℃ 이상으로 열이 날 때
3. 심질환, 영양부족, 수술 후 등 발열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경우
4. 열성 경련을 겪는 아이
한번 더 확인하세요!
Ⅴ 꼭 해열제 사용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사용하세요.
Ⅴ 소아에게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하의 소아는 아세트아미노펜
Ⅴ 소아용 해열제를 사용하고 용량에 주의합니다.
Ⅴ 교차복용 시 잘못된 사용, 과량복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