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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수돗물 수질,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23.11.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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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수질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비용부터 신청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무엇인가요?

국민 누구나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수도꼭지 수질 정보 제공 필요성 체감
- 동일한 수질검사 서비스 제공

■ 수돗물 수질검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 1차 수질검사 과정

① 물사랑 누리집(ilovewater.or.kr) 신청서 접수
② 수질검사 방문일정 안내
③ 지자체 담당자 가정 방문
④ 채수 및 안내
⑤ 수질검사 기관의뢰 및 검사 접수
⑥ 물사랑 누리집 공지
⑦ 수질검사 결과 확인

■ 수돗물 수질검사는 어떤 항목을 검사하나요?

- 1차 검사항목 :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 2차 검사항목 (1차 검사 이상시) : 1차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망간, 색도, 경도
* 수돗물 안심확인제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돗물 수질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물사랑 누리집 홈페이지 가입
② 검사 가능 지역 여부 확인
③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④ 신청서 작성(전화신청 및 문의도 가능)
⑤ 신청 완료

홈페이지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 → 지자체 대표전화[해당 지역 조회]에서 확인, 해당 지역 시·군청으로 전화 신청 및 문의 가능
*자세한 내용은 물사랑 누리집에서 확인

우리 집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하고 수질 정보 까지 알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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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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