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거리에 로봇이?’…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2023.11.17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거리에 로봇이?’…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거리에 로봇이?”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이제 거리에서도 배달이나 순찰하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이죠.

◆ ‘실외이동로봇’이란?

자율주행(또는 원격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실외에서 운행하는 로봇으로 배달 순찰, 청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자율주행로봇입니다.

- 공원 순찰 서비스 제공
- 청소, 방역, 안내 등 서비스 제공
- 배달 서비스 제공

◆ 관련 법령은 뭔가요?

정의, 운행안전인증, 보험 가입의무 등은 지능형로봇법에, 보도 통행, 교통법규 준수 의무 등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돼있습니다.
※ 도로교통법(’23.4.18. 개정, 10.19 시행),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11.17. 시행)

◆ 어디로 통행하나요?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은 법적으로 ‘보행자’로 인정
보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로에서 통행 OK!
차도,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NO!

◆ 법령을 위반하면?

‘신호위반 등 보행자의 의무’ 또는 ‘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처벌
- 신호위반 금지
- 무단횡단 금지
- 차도통행 금지
- 안전운용의무 위반 금지

◆ 로봇, 안전한가요?

2019년 최초로 ‘로봇 보도 통행’에 대한 실증특례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충돌 방지하는 기능 탑재
로봇에 회피 기능이 탑재돼 있고, 운용자가 실시간 화면을 보며 비상 상황을 대처합니다.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만 보도 통행 가능
속도제어·장애물회피 테스트 등을 거쳐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만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보험 가입의무 부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운행안전인증’이란?

산업부에서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이 속력 제어·장애물 회피·주행 안전성·인식 정확성 등을 테스트하여, 통과한 로봇에만 안전인증표시를 부착합니다.

침단로봇 시대의 첫 발걸음!
실외이동로봇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통문화, 두려움보다는 안전함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이들을 위한 해열소염진통제, 안전하게 사용하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