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거리에서도 배달이나 순찰하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이죠.
◆ ‘실외이동로봇’이란?
자율주행(또는 원격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실외에서 운행하는 로봇으로 배달 순찰, 청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자율주행로봇입니다.
- 공원 순찰 서비스 제공
- 청소, 방역, 안내 등 서비스 제공
- 배달 서비스 제공
◆ 관련 법령은 뭔가요?
정의, 운행안전인증, 보험 가입의무 등은 지능형로봇법에, 보도 통행, 교통법규 준수 의무 등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돼있습니다.
※ 도로교통법(’23.4.18. 개정, 10.19 시행),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11.17. 시행)
◆ 어디로 통행하나요?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은 법적으로 ‘보행자’로 인정
보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로에서 통행 OK!
차도,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NO!
◆ 법령을 위반하면?
‘신호위반 등 보행자의 의무’ 또는 ‘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처벌
- 신호위반 금지
- 무단횡단 금지
- 차도통행 금지
- 안전운용의무 위반 금지
◆ 로봇, 안전한가요?
2019년 최초로 ‘로봇 보도 통행’에 대한 실증특례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충돌 방지하는 기능 탑재
로봇에 회피 기능이 탑재돼 있고, 운용자가 실시간 화면을 보며 비상 상황을 대처합니다.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만 보도 통행 가능
속도제어·장애물회피 테스트 등을 거쳐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만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보험 가입의무 부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운행안전인증’이란?
산업부에서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이 속력 제어·장애물 회피·주행 안전성·인식 정확성 등을 테스트하여, 통과한 로봇에만 안전인증표시를 부착합니다.
침단로봇 시대의 첫 발걸음!
실외이동로봇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통문화, 두려움보다는 안전함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