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냉난방시설, 공기청정기 등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 달라진 스마트 환승정류장!
이용자 중심의 광역버스 환승시설로 교통편의·안전성 높여요!
◆ 광역버스 환승시설 시범사업
광역버스의 환승편의 제고와 시민들의 안전 향상을 위해 환승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되어 불편한 버스 환승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 와이파이, 냉난방시설 공기청정기 등 갖춘 스마트 환승정류장으로 재탄생
◆ 주요 내용은?
- 환승 거리 개선 : 버스정류장 이전, 입체 보행로, E/V 등
- 버스 정차대 설치 : 버스 정차대 신규 또는 추가 설치
- 쉘터 설치 또는 개량 : 의자,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Wifi, 장애인 편의시설 등
- 버스정보단말기 설치 : 독립형 LED, LCD, 거치형 LED, LCD 등
◆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
· 서울 : 홍대입구역, 합정역, 당산역, 서울역, 강변역, 강남역, 사당역
· 경기 : 시흥영업소, 성남시청, 판교역
· 청주 : 오송역
· 창원 : 창원중앙역
- 전국의 4개 지역 12개 역에서 운영 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