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6070 이야기예술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으로 찾아가 우리의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줍니다.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1949년 1월 1일 ~ 1967년 12월 31일
▲ 선발인원
· 전체 500명(시군구 158개)
- 수도·강원권 : 257명(70개)
- 경상권 : 115명(47개)
- 충청권 : 60명(19개)
- 전라권 : 68명(22개)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응시 가능
▲ 문의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대표전화(☎ 080-751-0700)
- 교육운영팀(☎ 054-851-0862~4)
- 수도·강원권(☎ 054-851-0822~6)
- 경상권(☎ 054-851-0830~2)
- 충청·전라권(☎ 054-851-0827~9
※ 더 알고 싶어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아시나요?
·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인문가치 확산을 위해 전국 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을 활용한 강연과 탐방을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에는 300개 프로그램이 3,500회 운영됩니다. 또한, 2019년부터 운영한 ‘도서관 지혜학교’는 활독적인 고령자층의 인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150개의 과정이 운영됩니다.
· 문의 : (사)한국도서관협회(☎02-535-4481,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한국박물관협회(☎02-795-0956,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063-219-2851,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