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 ‘진출 기회’를 넓혔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 ①>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인적 교류 활성화’ 협력 체제 구성 합의
인도·태평양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는 전 세계 GDP 40%를 차지하는 ‘경제통상 협력체’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핵심 광물 대화체’, ‘IPEF 네트워크’ 구성에 합의하고 에너지 안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로 공급망 안정과 우리 기업 진출 확대 기대
Ⅴ 청정에너지 분야, 1,550억 달러 투자 촉진 합의 (~30년)
Ⅴ 역내 기업환경 안정성, 투명성 강화
정부 조달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 등
<한·페루, 한·칠레 정상회담 ②>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고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방·방산, 공급망, 교역·투자,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Ⅴ ’24년(페루), ’25년(한국) APEC 의장국으로서 협력 약속
Ⅴ 자원 부국 칠레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추진
<한·일 정상회담 ③>
외교·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학, 인턴십, 취업 등 미래 세대 교류를 확대하고 재외국민 보호, 글로벌 과제 대응, 첨단기술 등에서 협력해가기로 했습니다.
순방은 곧 민생입니다.
민생에 역점을 두고 공급망 다변화, 무역 투자 확대 등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