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 위의 암살자 ‘블랙 아이스’가 돌아왔습니다.
결빙 의심구간에서 블랙아이스 사고가 없도록 속도를 꼭 줄이고 예방법을 준수해 주세요!
◆ 블랙아이스(Black Ice)
· 빙판 또는 살얼음판
·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
◆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교량 위,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구간, 해안도로 등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교량 위
· 터널 출·입구
· 산모퉁이 음지
· 비탈면 구간
◆ 블랙아이스, 왜 위험한가요?
· 맨눈에는 젖은 도로처럼 보이거나 도로색으로 보여 식별 곤란!
· 갑작스럽게 차가 미끄러져 차량 제동 곤란, 제동거리 증가로 연쇄 추돌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위험 매우 높음
◆ 블랙아이스에 차량이 미끄러졌다면?
결빙구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면
→ 핸들 :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돌리기
※ 미끄러지는 쪽과 반대로 핸들 조작 시 차량 회전(스핀현상) 심화
→ 브레이크 : 한 번에 세게 밟지 않고 여러 번 나눠 밟기
미끄러지던 차가 멈췄다면, 즉시 비상등을 켠 후 뒤따라오던 차량들의 위치 파악!
◆ 겨울철 더욱 안전 운전하세요!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
· 운행 전 기상 정보, 도로 정보 꼼꼼히 파악!
· 노면 습기가 있거나 결빙 예상 구간에서는 절대감속!
※ 빙판길에서 시속 40km를 초과 시 제어 불능 상태
· 급제동, 급핸들 조작, 급가속은 절대 금물!
※ 급격한 차량 조작은 차량회전(스핀현상)으로 직결
·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행하는 방어운전 필요!
· 눈길 진입 시 앞차의 타이어 자국을 따라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