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오늘추천 공공앱] 아이지킴콜

2023.11.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위급 상황에 ‘아이지킴콜’ 기억해주세요! 하단내용 참조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로 법정 지정됐으며,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내 주변에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아이지킴콜’앱을 소개합니다.

■ ‘아이지킴콜’이란?

‘아이지킴콜’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앱으로 체벌과 훈육의 경계를 명확히 알려주는 체크리스트와 학대 신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아이지킴콜’에서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나요?

ㆍ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동의 상황이 훈육과 체벌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징후 확인을 하고 신고 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 신고
[전화/문자 신고하기]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될 경우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문자와 전화신고가 모두 가능해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자료
자료실의 자료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정의부터 유형과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자료와 안내서도 함께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 더 알아보려면?
홈페이지
☞ 앱스토어에서 ‘아이지킴콜’ 검색

아이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아이지킴콜’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여 아이를 지켜주세요!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꼼꼼하게 건강관리를 받고 싶은가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