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로 법정 지정됐으며,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내 주변에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아이지킴콜’앱을 소개합니다.
■ ‘아이지킴콜’이란?
‘아이지킴콜’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앱으로 체벌과 훈육의 경계를 명확히 알려주는 체크리스트와 학대 신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아이지킴콜’에서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나요?
ㆍ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동의 상황이 훈육과 체벌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징후 확인을 하고 신고 할 수 있어요.
ㆍ아동학대 신고
[전화/문자 신고하기]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될 경우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문자와 전화신고가 모두 가능해요.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ㆍ아동학대 관련자료
자료실의 자료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정의부터 유형과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자료와 안내서도 함께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 더 알아보려면?
☞ 공식 홈페이지
☞ 앱스토어에서 ‘아이지킴콜’ 검색
아이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아이지킴콜’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여 아이를 지켜주세요!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꼼꼼하게 건강관리를 받고 싶은가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