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책임 외교를 강화하고, APEC과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 APEC CEO Summit 기조연설 (11.15.)
세계 경제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АРЕС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국가 안보 직결’ 공급망 회복력 강화
· ‘디지털 심화 시대’ 새로운 규범·질서 정립
· ‘새로운 기회 창출’ 미래세대 교류 확대
■ APEC 정상회의 1세션 연설 (11.16.)
기후위기 극복 기여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 무탄소 에너지 활용, 스마트모빌리티 확산
· 친환경 해운솔루션 통한 녹색항구 연결 추진
· 부산 APEC기후센터 통해 기후위기대응 경험 공유
포용적, 회복력 있는 경제를 위한 역할과 제언을 밝혔습니다.
· 다자 무역체제 복원 위한 APEC 리더십 강조
·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제안
· AI·디지털 규범 정립 위한 APEC 동참 촉구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11.16.)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인적교류 활성화’ 협력체제 구성 합의
인도·태평양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는 세계 GDP 40%를 차지하는 ‘경제통상 협력체’입니다.
공급망 안정과 우리 기업 진출 확대도 기대됩니다.
· 청정에너지 분야, 1,550억 달러 투자 촉진 합의(~’30년)
· 역내 기업환경 안정성, 투명성 강화
■ 한·일정상회담(11.16.), 한·일정상 좌담회(11.17.)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수소 협력
청정수소 인증 등 국제규범 주도, 생산·도입 비용 절감
· 스타트업 협력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개소(’24) 등 일본 진출 기회 확대
· 유학, 인턴십, 취업 등 미래세대 교류 확대
■ 한·페루, 한·칠레, 한·베트남정상회담(11.17.)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고 국방·방산, 공급망 등 협력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 ’24년(페루), ’25년(한국) APEC 의장국으로서 협력 약속
· 자원 부국 칠레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추진
· 한·베트남 청년교류 활성화 확대 추진
■ 미국 기업 투자 신고 발표(11.19.)
글로벌 기업 4곳*이 1.5조 원 규모 투자 신고를 했습니다.
* GM, Dupont, IMC, Ecolab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간 4.5조 원 이상의 수출 확대·수입 대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