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개 섬지역에서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가 빨라 집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전제품용 고압가스을 휴대·반입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용 고압가스 여객선 휴대·반입 허용!
<Before>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적재 가능
<After>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 탑승 가능
■ 고압가스 휴대·반입 절차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합니다.
· 사전허가
여객선(여객선사)에 고압가스 휴대·반입 사전 신청 및 허가 승인
· 휴대·반입
가전제품 설치·수리 업무 종사자(수리기사 등)만 휴대 가능
· 안전조치
휴대·반입 허용량 준수, 선장이 지시하는 안전조치 이행
■ 휴대·반입 가능한 고압가스류
- 여객 1인당 또는 차량 1대당 허용량
· 압축산소 : 최대 1개(6.2L)
· 압축질소 : 최대 1개(10.2L)
· 액화석유가스 : 최대 1개(1.5kg)
· 인화성 냉매 : 5kg 이하 용기 최대 2개(10kg)
· 비인화·비독성 냉매 : 20kg 이하 용기 최대 2개(40kg)
■ 휴대·반입 시 준수 사항
· 휴대 가능 가스 총 6개 이하
· 소형 용기 총 1kg 이하로 추가 휴대 가능
· 용기 밸브는 잠겨 있어야 하고, 밸브가 외부에 돌출된 용기는 마개 등으로 보호
· 용접용 LPG와 압축산소의 경우 연결배관(호스) 분리
· 인화성 가스용기(LPG 등)와 압축산소 용기의 배출밸브는 서로 다른 방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