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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 빨라진다”

[민생규제 혁신] ②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운송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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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 빨라진다”

  •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운송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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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개 섬지역에서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가 빨라 집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전제품용 고압가스을 휴대·반입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용 고압가스 여객선 휴대·반입 허용!

<Before>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적재 가능

<After>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 탑승 가능

■ 고압가스 휴대·반입 절차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합니다.
· 사전허가
여객선(여객선사)에 고압가스 휴대·반입 사전 신청 및 허가 승인
· 휴대·반입
가전제품 설치·수리 업무 종사자(수리기사 등)만 휴대 가능
· 안전조치
휴대·반입 허용량 준수, 선장이 지시하는 안전조치 이행

■ 휴대·반입 가능한 고압가스류

- 여객 1인당 또는 차량 1대당 허용량
· 압축산소 : 최대 1개(6.2L)
· 압축질소 : 최대 1개(10.2L)
· 액화석유가스 : 최대 1개(1.5kg)
· 인화성 냉매 : 5kg 이하 용기 최대 2개(10kg)
· 비인화·비독성 냉매 : 20kg 이하 용기 최대 2개(40kg)

■ 휴대·반입 시 준수 사항

· 휴대 가능 가스 총 6개 이하
· 소형 용기 총 1kg 이하로 추가 휴대 가능
· 용기 밸브는 잠겨 있어야 하고, 밸브가 외부에 돌출된 용기는 마개 등으로 보호
· 용접용 LPG와 압축산소의 경우 연결배관(호스) 분리
· 인화성 가스용기(LPG 등)와 압축산소 용기의 배출밸브는 서로 다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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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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