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져 고혈당 등 여러 증상 및 합병증을 초래하는 당뇨병, Q&A로 바로 알고 예방하세요!
Q. 당뇨병 진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당뇨병이란?
당뇨병은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져 고혈당을 비롯, 여러 증상 및 합병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A. 당뇨병의 진단기준
다음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① 당화혈색소 6.5% 이상
②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 포도당 126mg/dL이상,
③ 75g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200mg/dL이상,
④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장 포도당 200mg/dL이상
*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혈당검사를 통한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당화혈색소란? 당화혈색소는 혈액 내에 있는 혈색소(헤모글로빈)와 혈당이 결합된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
* 경구 당부하 검사란? 포도당 용액을 복용한 다음 시간별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아보는 검사
Q. 당뇨병 전조증상은?
당뇨병이 있더라도 증상은 없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혈당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당뇨병의 3대 증상
· 다뇨(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 다식 (식사량이 많이 늘어나요)
· 다음 (갈증으로 물을 자꾸 마셔요)
· 체중 감소
· 체력저하 및 피로
· 피부 질환 및 가려움증
Q.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
A.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음식은 열량이 높아 많이 먹으면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비만일수록 당뇨병의 발생 위험은 높아지게 때문에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약 80%가 비만
- 고도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의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80배
Q. 당뇨병에는 과일도 독이 되나요?
과일은 하루 당질 섭취량을 감안해 적절한 양만큼 섭취하고 주스나 즙의 형태보다 섬유소가 풍부한 생과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과 1/3개 정도로 하루 1,2회 섭취하는 것을 권장
Q. 당뇨병도 유전이 된다?
A. 당뇨병 발생은 유전과 30~70%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생활습관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사전에 예방한다면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당뇨병 예방에 좋은 생활습관은?
A. 표준체중 유지,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절주 및 금연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수칙>
1. 꾸준한 식사 조절로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 적정 허리둘레 : 남성 90cm(35인치), 여성 85cm(33인치)
2.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 늘리기
→ 최소 하루 30분 이상, 2일에 한 번씩 일주에 3일 이상 시행
3.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 먹기
→ 기름이 많은 고기는 삼가하고, 미네랄 및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가 많이 포함된 식단 이용
4. 좋은 생활 습관 기르기
→ 숙면하기, 금연 실천하기, 과도한 음주 피하기 등
5. 정기적인 검진 통해 위험 인자 확인하기
→ 고위험군인 경우 검진 더 자주 받기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수칙 준수로 당뇨병을 예방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