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편입생 정원을 활용해 인재양성이 필요한 학과신설이 가능해집니다!
지역대학 기존에는 이런 어려움이…!
→ 지역대학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고 싶어도 기존학과에서 정원을 줄이는게 힘들어 인재양성에 걸림돌로 작용
사회수요가 증가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편입생 TO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 첨단분야는 이미 편입생 TO을 활용해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 중
→ 하지만 지역은 첨단산업 외에도 전통적 산업구조 기반의 산업체가 상당수 존재
지역대학은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편입생 TO를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새로 개설하도록 하면 어떨까?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학과 신설을 위한 법규상 근거마련
→ 첨단(신기술)분야 입학정원 고시 개정
· 지역대학에 한해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편입생 TO를 활용해 새로운 학과 개설 및 신입생 모집 허용
대학의 혁신을 쭈~~욱 지원!
→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