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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편입생 정원을 활용해 인재양성이 필요한 학과신설 가능

[민생규제 혁신] ④첨단(신기술)분야 입학정원 고시 개정

2023.11.2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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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편입생 정원을 활용해 인재양성이 필요한 학과신설 가능

지역대학 편입생 정원을 활용해 인재양성이 필요한 학과신설이 가능해집니다!

지역대학 기존에는 이런 어려움이…!

→ 지역대학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고 싶어도 기존학과에서 정원을 줄이는게 힘들어 인재양성에 걸림돌로 작용

사회수요가 증가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편입생 TO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 첨단분야는 이미 편입생 TO을 활용해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 중
→ 하지만 지역은 첨단산업 외에도 전통적 산업구조 기반의 산업체가 상당수 존재

지역대학은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편입생 TO를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새로 개설하도록 하면 어떨까?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학과 신설을 위한 법규상 근거마련

→ 첨단(신기술)분야 입학정원 고시 개정
· 지역대학에 한해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편입생 TO를 활용해 새로운 학과 개설 및 신입생 모집 허용

대학의 혁신을 쭈~~욱 지원!

→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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