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찻길사고는 줄이고 이동은 쉬워지도록 생태통로 지침을 개선합니다.
■ ‘생태통로’란?
도로와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2023년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생태통로 지침, 이렇게 개선됩니다!
· 연결성 강화
-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 신설
· 육교형 생태통로(도시 외 지역)
- 최소 설치 폭 7m → 10m 확대
·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도시 지역)
- 30m →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설치로 보행자와 야생동물 이동 동선 분리
■ 생태통로 지침, 이렇게 개선됩니다!
· 터널형 생태통로
분류군에 관계없이* 개방도 0.7 이상으로 설치 기준 일원화
· 유도울타리
생태통로 이용 유도를 위해 높이기준 개선과 연장 기준 신설
* 통로의 입구 단면적(폭x높이)을 길이로 나눈 수치, 개방도가 높을수록 종다양성도 높아짐
생태통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동물 찻길사고 예방으로 운전자의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