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커피등 다류 중심으로 영업 정의, 시설 기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되었어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산업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동 조리 기계가 개발·운영되면서 우리 주변에 무인 카페나 자동 조리·판매기가 많이 생겨났어요.
다양한 음식이 조리·판매되나 무인 영업 관련 조항이 없어 자동 조리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관리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해졌어요!
자동 조리 기능을 갖춘 자판기는 식품 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으로 신고하고 자동판매기로 무인 조리 식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재질, 구조 위생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ㆍ 시설 기준 강화
· 현행 : 정수기, 물탱크 시설을 갖춘 구조
· 개선 : 내수성 재질 사용, 세척·관리가 쉽도록 개방형으로 제작
ㆍ 준수사항 강화
· 현행 : 급수통 급수 호스 세척 및 관리
· 개선 :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모두 세척, 관리
무인기계를 이용한 조리·판매를 식품자동조리 판매기 영업에 포함시켜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소비자들도 언제든지 자동판매기를 활용해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어 선택권과 편의성이 향상됐어요.
ㆍ 영업 정의 확대
무인기계를 이용한 조리, 판매 행위도식품자동판매기업의 영업 범위에 포함
· 현행 : 완제품 자동 판매
· 개선 : 치킨, 초밥, 피자 등 자동 조리식품 포함
ㆍ 시설기준 개선
기존 커피자판기 수준에 맞춰 설정된 시설기준을 무인 자동조리 기계시설을 포함토록 현행화(자동세척 시설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