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 잠자리를 위한 선택 ‘매트류’, 제대로 알고 고르자!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 매트 하나쯤 필요한 계절이 왔습니다. 새로운 제품 구매를 앞둔 분이라면 지금 집중해 주세요! 전기매트, 온수매트, 카본매트의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 저렴하고 대중적인 전기매트
전기매트는 열선으로 전기를 흘려보냈을 때 발생하는 저항을 통해 열이 발생하는 원리에요. 사용이 편리해 대중적이지만 전자파 걱정이 있죠. 이때는 3~5cm 담요나 이불을 깔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전자파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고 저온화상도 방지할 수 있답니다.
◆ 전자파 걱정 멈춰! 온수매트
전자파가 걱정이 된다면 온수매트입니다. 온수가 순환하며 열을 내는 방식으로 전자파가 적게 발생하죠. 다만, 지속적인 물 보충과 내부 청소가 필요해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 전기와 온수의 단점 해소! 카본매트
발열 원리는 전기매트와 유사하나, 발열체를 열선에서 탄소섬유 재질로 대체해 전자파 발생량을 줄였습니다.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이 있을 정도로 유지관리도 쉽죠. 다만, 약간의 소음이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쌉니다.
전기매트, 온수매트, 카본매트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어떤 매트를 사용하든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전기매트 사용 시 저온화상을 피하는 안전한 사용법이 궁금하면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