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대법원 판결 2022.1.27.
“해당 규제는 독서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좌석 구분이 면학분위기 조성·성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근거 불확실”
일부 지역 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를 없애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10개 교육청 조례 개정 완료 ▶ 7개 교육청 조례 개정 진행 중
2024년부터 전국의 독서실에서 원하는 좌석을 성별 관계없이 선택·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