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100개 입자로도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방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생존력으로 겨울철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증상, 사례등과 예방요령을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겨울 보내세요!
■ 노로바이러스란?
10~100개 입자로도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대표 증상>
설사, 구토, 복통
■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 오염된 물, 음식 등 섭취
- 감염자와 접촉
- 감염자 분변, 구토물
- 감염된 조리종사자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 손 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물은 끓여 먹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 어패류는 중심부 온도 85°C, 1분 이상 익히기
- 채소·과일 등 식재료는 깨끗이 세척하기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확산방지
- 구토물 및 주변 즉시 소독
* 구토물이 묻은 옷은 단독 고온세탁(50℃ 이상)
- 구토, 설사 증상 시 귀가 조치 또는 별도 공간 보호
* 구토, 설사 증상 시 조리하지 않기
- 문고리, 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 소독하기
- 용변 또는 구토 후 변기 뚜껑 꼭 닫고 물 내리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