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Q. 단열, 외풍 차단 비닐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A. 재활용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테이프나 오염된 부분을 제거해 비닐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Q. 붕어빵, 호떡 봉투 종이류로 버려도 되나요?
A. 아니요. 기름 등으로 오염된 종이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 기름 및 이물질이 묻지 않은 경우 종이류로 분리배출 가능
Q. 말린 귤껍질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되나요?
A. 아니요. 말린 귤껍질은 동물의 사료로 활용이 가능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Q. 전기장판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전기장판은 열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 재질로 이루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해 주세요.
※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문의 후 배출
Q. 1회용 핫팩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A. 1회용 핫팩은 철가루와 부직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터지지 않게 통째로 종량제봉투로 버려주세요.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1분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