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에게 힘이 되는 가게 운영 ‘꿀팁’ 꼭 확인하세요!
④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편
◆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폐업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ㆍ지원 대상
- 0~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ㆍ지원 내용
- 실업급여 지급(120일~210일)
- 직업능력개발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비용 지원(45~100%)
ㆍ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희망리턴패키지
→ 부담을 줄이고 새 출발을 지원합니다.
ㆍ지원 대상
-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ㆍ지원 내용
- 경영개선(진단·개선 교육,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 원등)
- 원스톱폐업(컨설팅, 점포철거비 최대 250만 원 등)
- 재취업(이력서·면접 노하우·직무 교육, 전직장려수당 등)
- 재창업 (경영·실습교육,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 원등)
ㆍ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입점부터 마케팅까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 온라인 판매 비법을 배워보세요.
ㆍ지원 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 소상공인
ㆍ지원 내용
-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입점방법·판매전략 등)
- 채널별 진출 지원(온라인 쇼핑몰·TV 홈쇼핑 홍보비 등)
ㆍ문의
· 소상공인마당
◆ 사장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7% 이상 대출을 5.5% 이하로 낮춰드립니다.
ㆍ지원 대상
· 정상적으로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 평균 매출액 10억~120억 원 미만 법인
ㆍ지원 내용
· ’22년 5월 말 이전에 빌린 금리 7% 이상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대환 지원
ㆍ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588-6565
· 누리집 저금리로.kr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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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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