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겨울밤 낭만 속을 걸어보실까요?”
아름다운 경관 조명과 녹음 짙은 청와대 밤의 정취를 선사했던 청와대 야간관람 행사 ‘청와대 밤의 산책’이 올 겨울, 다시 국민 품으로 찾아옵니다.
‘청와대 밤의 산책’은 지난 6월과 9월, 3만 4천여 명이라는 야간관람객 수를 기록하며 국민들께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관람객들은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해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달빛 조명이 내려앉은 소정원,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그리고 웅장한 반송이 자리 잡은 녹지원과 상춘재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묘미는 관저부터 상춘재로 이어진 길목을 내려앉은 별빛처럼 연출한 ‘치유의 길’인데요.
빛으로 물든 조명을 따라 거닐다보면 낮과는 또 다른 청와대의 매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 관람객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여민1관에 조성된 관람객 휴게실을 야간에도 개방 예정
■ 운영기간
‘청와대 밤의 산책’은 12월 6일(수)부터 11일(월)까지 6일간 이어집니다.
· 운영 시간 : 오후 7시 ~ 오후 9시(입장 마감 : 오후 8시 30분)
· 1일 최대 관람 인원 : 2천 명
■ 입장권 예매
11월 28일(화)부터 청와대 누리집에서 무료 예매할 수 있습니다.
※ 1인 6매까지 예매 가능 / 현장예매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