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그것이 알고싶다.
모든 호흡기 감염병에 적용할 수 있는 5대 예방수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예방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생일축하 노래를 2번 부르면 30초가 된다는 놀라운 마법!)
- 손을 올바르게 씻으면 각종 질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비누로 손을 씻으면 호흡기 감염병 5명 중 1명이 예방 가능
둘째, 기침예절 실천
- 호흡기 감염병은 기침, 재채기, 대화 중 침방울 등을 통하여 비말전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셋째,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
·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
넷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다섯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5대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